사업현황

산림교육

교육대상자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(교육 · 훈련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)

: 산림기술용역업자(엔지니어링업체, 산림기술사사무소, 국유림 영림단, 산림사업법인, 산림조합 및 중앙회, 원목생산업자)

교육 · 훈련의 종류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

1) 기본교육

2) 전문교육: 산림경영기술과정, 산림공학기술과정, 녹지조경기술과정, 산림경영기능과정

교육 · 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(시행규칙 ★)

1) 신규교육 :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시행업을 최초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 (기본교육: 35시간 이상, 전문교육: 35시간 이상)

2) 정기교육 :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(전문교육: 35시간 이상)

산림기술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

1) 개별기준 : 교육 ·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( 산림기술법 제12조제1항제7호, ★★)

가. 1차위반 : 자격정지 3개월

나. 2차위반 : 자격정지 6개월

다. 3차위반 : 자격정지 12개월

2) 벌점관리 기준(산림기술법 제18조 제2항 관련, 시행규칙 ★★★★)

가.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

나.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

다.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

산림사업 관련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(★★★★★)